고위험 시설 목록
고위험 시설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 인해서 영업 및 출입이 중지되거나 제한되는 사업장 목록입니다.
고위험 시설 목록 중에서 헷갈리는 사업장으로는 헬스장의 경우 중위험 시설입니다. 반면 태보, 스피닝 같은 격렬한 실내 운동의 경우 고위험 시설로 분류됩니다.
음식점 | 감성주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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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팅포차 | |
뷔페 | |
유흥시설 | 클럽 |
유흥주점 | |
단란주점 | |
콜라텍 | |
노래연습장 | 노래방 |
코인노래방 | |
실내집단운동 | 줌바 |
태보 | |
스피닝 | |
격렬한 GX | |
(헬스장은 중위험 시설) | |
사업장 | 방문판매 |
직접판매 홍보관 | |
다단계 판매 | |
후원방문 판매업체 | |
대형학원(300인 이상) | |
유통물류센터 | |
공연 시설 | 실내 스탠딩 공연장 |
PC방 |
PC방의 경우 원래는 중위험 시설이었는데 2020년 8월 15일 부로 고위험 시설로 옮겨졌습니다.
유통물류센터의 경우 영업이 계속 됩니다.
현재 코로나 사태로 각 시설에 대한 위험도 등극이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정확한 규정은 정보 보도 자료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위험 시설 목록
중위험 시설 목록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실시되면 출입 및 영업이 중지되거나 제한되는 사업장 목록입니다.
중위험 시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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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300인 미만) | DVD방 |
콜센터 | 공판장 |
게임장, 오락실 | 위판장 |
일반주점 | 경륜장, 경정장, 경마장 |
워터파크 | 건설현장 구내식당 |
종교시설 | 기업 내 구내식당 |
결혼식장 | 국제 여객선 |
공연장 | 연안 여객선 |
영화관 | 고시원 |
목욕탕 | 견본주택 |
사우나 | 야구장 |
헬스장 | 축구장 |
실내 체육시설 | 청소년 수련시설 |
카지노 | 물류창고 |
키즈카페 | 식당 |
놀이공원 | 카페 |
멀티방 | 장례식장 |
저위험 시설
저위험 시설 목록입니다.
저위험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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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백화점, 아울렛 등) |
미용실, 네일샵, 마사지샵 |
도서관, 열람실 |
숙박업소 |
박물관 |
미술관 |
소매점(안경점, 문구점, 옷가게 등) |
포장 식당, 배달 식당 |
야영장 |
낚시어선업 |
고속도로휴게소 |
스터디카페 |
슈퍼마켓 |
레저선박 |
안마원/안마시술소 |
산후조리원 |
수산물 냉동/냉장 시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