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주식 계좌 만드는데 필요한 서류 리스트

미성년자 주식 계좌 어떻게 개설할까요?

부모님 또는 법정대리인을 동반해서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미성년자 주식 계좌 만들기 준비물

미성년자-주식-계좌-개설-1

  1. 부모님 또는 법적 대리인 동반
  2. 부모님 신분증
  3. 가족 관계 증명서(동사무소 : 3개월 이내 발급, 주민등록번호 모두 공개)
  4. 기본증명서(동사무소 : 3개월 이내 발급, 주민등록번호 모두 공개)
  5. 도장(본인 또는 부모님)

 

미성년자 주식 계좌 만들기

만 19세 미만의 주식 계좌 개설은 부모님 또는 법정대리인을 반드시 동반해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은 그 밖에 서류상으로 증명을 하기 위해서 부모님의 신분증, 가족 관계증명서, 본인 증명서 그리고 본인 또는 부모님의 도장이 필요합니다.

증명서의 경우 인터넷이나 아파트 등의 기기로 뽑으면 무료입니다. 출력시 내용은 일반이 아닌 상세로 변경합니다.

 

주식계좌 만드는 장소 : 은행

비대면계좌는 성인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오프라인 지점을 방문해야 합니다. 요즘은 대부분의 증권사의 계좌는 대형 메이저 은행에 연계되므로 주거래은행에 가면 됩니다.

물론 특정 은행의 경우 해당 은행의 계열사 증권계좌만 만들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은 증권사에서 만드는 계좌는 수수료가 비싼 편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연계계좌로 만드는 것이 유리합니다.

주거래은행에 가서 증권사계좌 만들어왔다고 하면, 현재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계좌에 증권사계좌를 새로 만들어서 연결시켜줍니다.

그러면 본인의 은행 통장에 돈을 넣었다가 주식을 매매하고 싶으면 증권사 계좌로 이체하면 되고 수수료도 무료입니다.

반대로 출금할 때에도 증권사계좌에서 본인 은행계좌로 이동시키면 출금시킬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HTS/MTS거래가 가능하므로 없으면 은행에서 같이 만들고 계좌를 연동시킵니다.

 

증권사 방문 해야 하는 경우

단 증권사의 CMA 계좌를 연동하고 싶은 경우 비대면계좌를 만들거나 증권사 지점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키움증권은 CMA까 없으므로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는 비대면계좌를 만들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투자증권이나 대신증권과 같은 CMA 계좌를 만들려면 증권사에 직접 방문을 해서 계좌를 개설하면 됩니다.

CMA는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 대신 하루라도 돈을 넣어두면 하루 이자율이 계산되어서 다음날 이자가 바로 지급되는 서비스입니다.

보통 CMA계좌에서 이자를 받다가 살 종목이 생기면 증권계좌에 이체시켜서 주식을 매수하고 잔금은 다시 CMA에 보관해서 하루라도 돈을 굴려서 이자를 받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지점 방문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가 없어도 된다는 분의 글도 있지만 혹시 모르므로 가족관계증명서도 지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미성년자 주식 계좌 만들기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