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및 전세 중개수수료 요율표 어떤 방식으로 계산이 될까요?
각 금액은 전국 공인중개사무소가 모두 동일하도록 법적으로 비율이 정해져있습니다.
월세 및 전세 중개수수료 요율표
월세 및 전세 중개수수료 금액은 법적으로 액수별로 정해져있습니다. 따라서 월세나 전세 거래를 하러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가실 때 계산을 미리 해보고 가실 수 있습니다.
이 계산의 목적은 집을 구하실 때 비용이 얼마나들지 경비를 예상할 때 사용되는 목적이 적합합니다.
분류 | 거래금액 | 수수료율 | 한도액 |
---|---|---|---|
주택 | 5천만원 미만 | 0.5% | 20만원 |
5천 이상 ~ 1억 미만 | 0.4% | 30만원 | |
1억 이상 ~ 3억 미만 | 0.3% | 없음 | |
3억 이상 6억 미만 | 0.4% | 없음 | |
6억 이상 | 0.8% 이하로 협의 | 없음 | |
오피스텔(85㎡이하) | 0.4% | ||
상가, 토지 | 0.9% 이하로 협의 |
- 전세 거래금액 = 전세금
- 월세 거래금액(5천만원 이상) = 보증금 + ( 월세 x 100 )
- 월세 거래금액(5천만원 미만) = 보증금 + ( 월세 x 70 )
사실 요율표는 대부분 공인중개사 사무실 벽에 붙어있고, 실제 중개 거래를 하실 때 표를 안내받으면서 계산을 해서 중개사분들이 주시기 때문에 따로 숙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법적으로 정해진 액수보다 10원이라도 더 받으면, 차액을 100% 환불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 중개수수료 계산
전세 거래시 중개수수료의 계산은 간단합니다.
전세 중개수수료 = 거래금액(전세금) x 수수료율
- 전세로 들어가실 집의 종류가 주택, 오피스텔, 상가(근린생활시설), 토지 등을 선택합니다.
- 전세 거래에서 거래금액은 전세금과 동일합니다. 전세금을 선택합니다.
- 수수료율 대로 전세금에 곱한 금액이 중개수수료로 나오게 됩니다.
- 단, 전세금 거래액에 따라서 한도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세 주택 5000만원 중개수수료 계산
예를 들어 주택에 5000만원 가격의 전세를 거래하신다면, 수수료율 0.4%를 곱하면 20만원이 중개 수수료로 나오게 됩니다.
전세금 | 50,000,000 |
---|---|
수수료율 | 0.4% |
중개수수료 | 200,000 |
전세 주택 9000만원 중개수수료 계산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주택에 9000만원 가격의 전세를 거래하신다면, 수수료율 0.4%를 곱하면, 36만원의 중개수수료가 나옵니다. 하지만 1억 미만 거래의 경우 수수료 한도액이 30만원이므로 30만원만 수수료로 지불하시면 됩니다.
전세금 | 90,000,000 |
---|---|
수수료율 | 0.4% |
중개수수료 | 360,000 |
한도액 | 300,000 |
월세 중개수수료 계산
분류 | 거래금액 | 수수료율 | 한도액 |
---|---|---|---|
주택 | 5천만원 미만 | 0.5% | 20만원 |
5천 이상 ~ 1억 미만 | 0.4% | 30만원 | |
1억 이상 ~ 3억 미만 | 0.3% | 없음 | |
3억 이상 6억 미만 | 0.4% | 없음 | |
6억 이상 | 0.8% 이하로 협의 | 없음 | |
오피스텔(85㎡이하) | 0.4% | ||
상가, 토지 | 0.9% 이하로 협의 |
월세 중개수수료 | 중개수수료 = 거래금액 x 수수료율 |
---|---|
거래금액 5천만원 이상시 | 거래금액 = 보증금 x (월세 x 100) |
거래금액 5천만원 미만시 | 거래금액 = 보증금 x (월세 x 70) |
월세 중개수수료의 계산은 전세와 마찬가지로 거래금액에 대해서 수수료율을 곱하면 됩니다.
월세 중개수수료 = 거래금액 x 수수료율
단, 월세의 경우 거래금액의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거래금액 = 보증금 + ( 월세 x 100 )
이 때 거래 금액이 5000만원 미만으로 나올 경우 거래 금액을 아래 공식으로 다시 할인해서 산출합니다.
거래금액 = 보증금 + ( 월세 x 70 )
월세 보증금 2000만원 월세 50만원 중개 수수료 계산
예를 들어 주택 보증금 2000/월세 50만원으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보증금 | 2000만원 |
---|---|
월세 | 50만원 |
거래금액 | 7000만원 |
수수료율 | 0.4% |
중개수수료 | 280,000 |
거래금액 7000만원 = 보증금 2000만원 + ( 월세 50만원 x 100 )
거래금액이 7000만원이 나오므로, 수수료율 0.4%를 곱하면, 수수료는 28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월세 보증금 1000만원 월세 30만원 중개 수수료 계산
다른 예로 주택 월세 30에 보증금 1000만원을 계산해보겠습니다.
보증금 | 1000만원 |
---|---|
월세 | 30만원 |
거래금액 | 3100만원 |
수수료율 | 0.5% |
중개수수료 | 155,000 |
보증금 1000만원 + ( 월세 30만원 x 100 ) = 거래금액 4000만원
거래금액이 4000만원으로 50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할인 공식을 사용해서 거래금액을 다시 계산하면 됩니다.
보증금 1000만원 + ( 월세 30만원 x 70 ) = 거래금액 3100만원
따라서 거래금액 3100만원에 수수료율 0.5%를 곱한 155,000원이 월세 중개수수료가 됩니다.
월세 중개수수료 계산시 유의점 – 근린생활시설(상가)
월세 중개수수료 계산시 근린생활시설 등의 집 분류에 유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위에서 계산해본 보증금 및 월세가 1000만원/30만원일 때 거래금액이 3100만원이므로 중개수수료가 155,000원입니다.
그런데 100만원/30만원짜리 방은 거래금액이 2200만원으로 총 거래금액이 900만원이 저렴한데 수수료가 198,000원으로 오히려 비쌀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왜 그럴까요?
물건 유형 | 주택 | 근린생활시설 |
---|---|---|
보증금 | 1000만원 | 100만원 |
월세 | 30만원 | 30만원 |
거래금액 | 3100만원 | 2200만원 |
수수료율 | 0.5% | 0.9% |
중개수수료 | 155,000 | 198,000 |
왜냐하면, 집의 종류가 주택이 아니라 상가 즉 근린생활시설일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분류 | 거래금액 | 수수료율 | 한도액 |
---|---|---|---|
주택 | 5천만원 미만 | 0.5% | 20만원 |
5천 이상 ~ 1억 미만 | 0.4% | 30만원 | |
1억 이상 ~ 3억 미만 | 0.3% | 없음 | |
3억 이상 6억 미만 | 0.4% | 없음 | |
6억 이상 | 0.8% 이하로 협의 | 없음 | |
오피스텔(85㎡이하) | 0.4% | ||
상가, 토지 | 0.9% 이하로 협의 |
표의 맨 왼쪽 상단의 분류 섹터 보시면 상가나 토지는 수수료율이 0.9%가 됩니다. 상가는 단순히 물건을 파는 빌딩이 아니라 여러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촌에 지어진 건물중에도 상당수 건물들은 근린생활시설이라고 분류되어서 상가로 분류됩니다.
이런 근린생활시설은 원래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불법이지만, 건물을 지을 당시 좀 더 건축 비용이 저렴하고 투자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많이 지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주택처럼 보여도 일반 주택과 달리 주차 권리가 없거나 입주자 수에 비해서 주차대수가 부족하고, 전기세 등이 좀 더 나오는 등의 단점이 있습니다.
대신 그만큼 보증금과 월세가 저렴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주택을 구매하실 때 내가 매수해야하는 부동산이 겉모습은 주택이여도 실제로는 근린생활시설(상가) 용도로 지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 수수료율은 0.9% 이하로 되므로 아무리 보증금 100만원짜리 방이어도 월세 중개수수료는 최소 10 ~ 20만원 정도 이상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변수도 전월세를 구하실 때 예상 비용으로 염두해주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