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및 전세 중개수수료 요율표 및 계산법

월세 및 전세 중개수수료 요율표 어떤 방식으로 계산이 될까요?

각 금액은 전국 공인중개사무소가 모두 동일하도록 법적으로 비율이 정해져있습니다.

 

월세 및 전세 중개수수료 요율표

월세 및 전세 중개수수료 금액은 법적으로 액수별로 정해져있습니다. 따라서 월세나 전세 거래를 하러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가실 때 계산을 미리 해보고 가실 수 있습니다.

이 계산의 목적은 집을 구하실 때 비용이 얼마나들지 경비를 예상할 때 사용되는 목적이 적합합니다.

분류 거래금액 수수료율 한도액
주택 5천만원 미만 0.5% 20만원
5천 이상 ~ 1억 미만 0.4% 30만원
1억 이상 ~ 3억 미만 0.3% 없음
3억 이상 6억 미만 0.4% 없음
6억 이상 0.8% 이하로 협의 없음
오피스텔(85㎡이하) 0.4%
상가, 토지 0.9% 이하로 협의
  • 전세 거래금액 = 전세금
  • 월세 거래금액(5천만원 이상) = 보증금 + ( 월세 x 100 )
  • 월세 거래금액(5천만원 미만) = 보증금 + ( 월세 x 70 )

사실 요율표는 대부분 공인중개사 사무실 벽에 붙어있고, 실제 중개 거래를 하실 때 표를 안내받으면서 계산을 해서 중개사분들이 주시기 때문에 따로 숙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법적으로 정해진 액수보다 10원이라도 더 받으면, 차액을 100% 환불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 중개수수료 계산

전세 거래시 중개수수료의 계산은 간단합니다.

전세 중개수수료 = 거래금액(전세금) x 수수료율

  1. 전세로 들어가실 집의 종류주택, 오피스텔, 상가(근린생활시설), 토지 등을 선택합니다.
  2. 전세 거래에서 거래금액전세금과 동일합니다. 전세금을 선택합니다.
  3. 수수료율 대로 전세금곱한 금액이 중개수수료로 나오게 됩니다.
  4. 단, 전세금 거래액에 따라서 한도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세 주택 5000만원 중개수수료 계산

예를 들어 주택5000만원 가격의 전세를 거래하신다면, 수수료율 0.4%를 곱하면 20만원중개 수수료로 나오게 됩니다.

전세금 50,000,000
수수료율 0.4%
중개수수료 200,000

 

전세 주택 9000만원 중개수수료 계산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주택9000만원 가격의 전세를 거래하신다면, 수수료율 0.4%를 곱하면, 36만원의 중개수수료가 나옵니다. 하지만 1억 미만 거래의 경우 수수료 한도액30만원이므로 30만원만 수수료로 지불하시면 됩니다.

전세금 90,000,000
수수료율 0.4%
중개수수료 360,000
한도액 300,000

 

월세 중개수수료 계산

분류 거래금액 수수료율 한도액
주택 5천만원 미만 0.5% 20만원
5천 이상 ~ 1억 미만 0.4% 30만원
1억 이상 ~ 3억 미만 0.3% 없음
3억 이상 6억 미만 0.4% 없음
6억 이상 0.8% 이하로 협의 없음
오피스텔(85㎡이하) 0.4%
상가, 토지 0.9% 이하로 협의
월세 중개수수료 중개수수료 = 거래금액 x 수수료율
거래금액 5천만원 이상시 거래금액 = 보증금 x (월세 x 100)
거래금액 5천만원 미만시 거래금액 = 보증금 x (월세 x 70)

월세 중개수수료의 계산은 전세와 마찬가지로 거래금액에 대해서 수수료율을 곱하면 됩니다.

월세 중개수수료 = 거래금액 x 수수료율

단, 월세의 경우 거래금액의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거래금액 = 보증금 + ( 월세 x 100 )

이 때 거래 금액이 5000만원 미만으로 나올 경우 거래 금액을 아래 공식으로 다시 할인해서 산출합니다.

거래금액 = 보증금 + ( 월세 x 70 )

 

월세 보증금 2000만원 월세 50만원 중개 수수료 계산

예를 들어 주택 보증금 2000/월세 50만원으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보증금 2000만원
월세 50만원
거래금액 7000만원
수수료율 0.4%
중개수수료 280,000

거래금액 7000만원 = 보증금 2000만원 + ( 월세 50만원 x 100 )

거래금액7000만원이 나오므로, 수수료율 0.4%를 곱하면, 수수료는 28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월세 보증금 1000만원 월세 30만원 중개 수수료 계산

다른 예로 주택 월세 30보증금 1000만원을 계산해보겠습니다.

보증금 1000만원
월세 30만원
거래금액 3100만원
수수료율 0.5%
중개수수료 155,000

보증금 1000만원 + ( 월세 30만원 x 100 ) = 거래금액 4000만원

거래금액4000만원으로 50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할인 공식을 사용해서 거래금액을 다시 계산하면 됩니다.

보증금 1000만원 + ( 월세 30만원 x 70 ) = 거래금액 3100만원

따라서 거래금액 3100만원수수료율 0.5%를 곱한 155,000원월세 중개수수료가 됩니다.

 

월세 중개수수료 계산시 유의점 – 근린생활시설(상가)

월세 중개수수료 계산시 근린생활시설 등의 집 분류에 유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위에서 계산해본 보증금 및 월세가 1000만원/30만원일 때 거래금액이 3100만원이므로 중개수수료155,000원입니다.

그런데 100만원/30만원짜리 방은 거래금액2200만원으로 총 거래금액이 900만원이 저렴한데 수수료198,000원으로 오히려 비쌀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왜 그럴까요?

물건 유형 주택 근린생활시설
보증금 1000만원 100만원
월세 30만원 30만원
거래금액 3100만원 2200만원
수수료율 0.5% 0.9%
중개수수료 155,000 198,000

왜냐하면, 집의 종류주택이 아니라 상가근린생활시설일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분류 거래금액 수수료율 한도액
주택 5천만원 미만 0.5% 20만원
5천 이상 ~ 1억 미만 0.4% 30만원
1억 이상 ~ 3억 미만 0.3% 없음
3억 이상 6억 미만 0.4% 없음
6억 이상 0.8% 이하로 협의 없음
오피스텔(85㎡이하) 0.4%
상가, 토지 0.9% 이하로 협의

표의 맨 왼쪽 상단분류 섹터 보시면 상가토지수수료율0.9%가 됩니다. 상가는 단순히 물건을 파는 빌딩이 아니라 여러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촌에 지어진 건물중에도 상당수 건물들은 근린생활시설이라고 분류되어서 상가로 분류됩니다.

이런 근린생활시설은 원래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불법이지만, 건물을 지을 당시 좀 더 건축 비용이 저렴하고 투자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많이 지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주택처럼 보여도 일반 주택과 달리 주차 권리가 없거나 입주자 수에 비해서 주차대수가 부족하고, 전기세 등이 좀 더 나오는 등의 단점이 있습니다.

대신 그만큼 보증금과 월세가 저렴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주택을 구매하실 때 내가 매수해야하는 부동산이 겉모습은 주택이여도 실제로는 근린생활시설(상가) 용도로 지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 수수료율0.9% 이하로 되므로 아무리 보증금 100만원짜리 방이어도 월세 중개수수료최소 10 ~ 20만원 정도 이상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변수도 전월세를 구하실 때 예상 비용으로 염두해주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