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기업 사업자등록 무엇을 해야할까? 11가지 사항 체크!

1인 기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무엇이 필요할까요?

온라인 신청, 업태/업종, 과세 스타일 설정, 개업일자, 준비 서류, 사무실 주소 등을 간단하게 살펴봅니다.

 

1.1인 기업 사업자등록 방법 – 온라인 신청 가능!

1인 기업의 사업자등록 방법은 사업장 등록을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시거나 온라인 국세청 홈택스 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신청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 방법 1

2.업태/업종

업태와 업종은 본인이 하시는 사업 종류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업태와 업종에 따라서 세금 비용 공제 범위가 다르므로 잘 선택하셔야 합니다.

 

3.간이과세/일반과세 – 4800만원 기준

연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를 등록하셔서 세금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연매출이 4800만원 이상이면 일반과세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셨어도 중간에 매출이 4800만원 이상을 찍게 되면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하지만 2021년 세법개정으로 이 기준이 8000만원으로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흥업소 및 부동산임대업자는 제외됩니다.

 

4.개업일자 – 20일 이내

개업일자는 사업을 개시하고 20일 이내로 지정하시면 됩니다.

만약 개업일자 보다 실질 매출 발생일이 훨씬 이전일 경우에도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등록날짜는 11월인데 개업일자는 1월로 지정한 경우 세무서에서 전화가 오는데, 그러면 그냥 그때 부터 세금처리를 하기 위해서 개업일자를 지정했다고 답변을 하면 신청서는 무리없이 승인이 됩니다.

 

5.사업자등록 세금 – 부가세, 소득세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납부하셔야될 세금은 부가세, 소득세입니다.

 

6.사업자등록 비용 – X

사업자 등록시 신청 비용은 따로 없습니다.

 

7.사업자등록 서류/준비물 – 공인인증서,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시 인터넷에서 필요한 서류/준비물은 공인인증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두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8.사업자등록 안하고 장사 – 경우에 따라 가능!

강연 같은 서비스, 용역 사업을 하시는 경우 사업자등록없이 프리랜서로 사업 유지가 가능합니다.

반면 스마트스토어, 오픈마켓 등에서 물건을 판매하시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없는 프리랜서의 경우 부가세 신고가 없다는 편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연매출이 2500만원 이상이 되신다면 부가세 공제 등에서 큰 세제혜택이 있기 때문이 프리랜서분들도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것이 점점 유리해집니다.

 

9.가정집 사업자등록 – Okay

가정집에서 사업자등록도 가능합니다. 본인 소유라면 본인의 계약서 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부모님이나 다른 집주인의 명의인경우 임대계약서를 복사해서 첨부하면 됩니다.

단, 이미 해당 집에 사업자등록이 부모님이나 집주인이 한 경우에는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아래 방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10.사업장/사무실없이 사업자등록 – 비상주사무실 서비스!

사업장이나 사무실없이 사업자를 등록하는 방법은 비상주사무실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말 그대로 사무실의 주소만 빌리는 서비스입니다.

보통 한달에 6만원 정도의 가격이거나 1년 단위로 30 ~ 40만원 정도 계약을 체결하고 주소를 빌려서 사업자등록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대신해서 제출하고, 해당 주소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또는 공유오피스나 소호사무실도 사업자등록을 해주는 곳이 많으므로 저렴한 비용에 이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11.사업자명/상호명 결정하기 – 특허청 키프리스

사업자명인 상호명 등록시 특허청 서비스인 키프리스에서 다른 사람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상표는 아닌지 미리 봐두는 것이 좋습니다.

게임 아이디와 달리 업종이 다르다면 중복 사용이 가능하지만, 법적인 책임 회피를 위해서 왠만하면 오리지널리티가 있도록 상호명을 지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하려던 사업분야에 이미 같은 상호명이 있는 경우 무턱대고 등록을 했다가 나중에 상표권 분쟁 등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